적십자 서울지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비대면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집‧학원‧아동복지시설 등 기관별 종사자 1인 대상 교육비 무료
- 코로나19 상황 고려, 온라인 교육 실시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지난 8월 23일부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교육(온라인) 및 실습교육(실시간 비대면)을 실시하고 있다.
▢ 2020년 11월 27일,「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약칭; 어린이안전법」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제도 정착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지사는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의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 일반 심폐소생술을 포함해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교육비는 1인당 25,000원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이용시설별 종사자 1인에 한하여 교육비가 면제된다.
▢ 이론교육의 경우 개인용PC와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실습교육 또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발송하는 마네킹 등 실습장비를 어린이집, 학원 등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수강생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론교육은 12월 13일까지 안전교육 연수원 홈페이지(http://red.hunet.co.kr)를 통해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는 실습교육은 10월까지는 주 12회(1일 2회, 1회차 : 13:30 ~ 15:30 / 2회차 : 16:00 ~ 18:00 ), 11월~12월은 주 18회(1일 3회, 1회차 : 13:30 ~ 15:30 / 2회차 : 16:00 ~ 18:00 / 3회차 : 18:30 ~ 20:30 ) 진행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