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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

적십자 표장 오남용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

배포일 :
2024.05.30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 박희순)는 5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전시 생명 보호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적십자 표장’은 흰색 바탕의 붉은색 그리스식 십자로,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었다. 국제적십자 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스위스 국기 문양의 색상을 반전한 표장이 채택됐다.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 국가들은 ‘적신월’을 사용하며, ‘적십자’와 ‘적신월’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적수정’을 사용할 수 있다.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의미와 권위가 퇴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형사범죄법은 전시 상황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국내 현행법은 적십자 표장이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사용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남적십자사 박희순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적십자봉사원, RCY단원 등 일반시민들이 적십자 표장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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