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적십자,‘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기관별 1인 강습비 지원 - |

□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회장 윤신일)는 9월 8일부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별 1인에 한해 교육비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경기적십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뿐 아니라 기도폐쇄 처치 등의 내용을 교육해 종사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 교육신청은 ‘안전교육 연수원(http://red.hunet.c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이론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제공되며 실습교육은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잘못된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 자세를 교정해 줄 예정이다.
□ 실습교육은 사전예약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매일 16시~18시에 교육이 실시된다. 경기적십자로부터 사전에 심폐소생술용 마네킨 등의 실습장비를 전달 받아 어린이집, 학원 등 종사자의 개별 근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 「어린이안전법」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소규모 민간시설의 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어린이집·학원 등 민간 소규모 어린이이용시설별 종사자 1명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습신청 문의 : 1644-5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