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3.20(토) /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강당
▢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회장 송준기)는 3월 20일(토) 지사 강당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대구적십자사(지정번호: 제20215호, 지정일: 2021년 1월 22일)에는 23명의 교육생(어린이집, 학원 등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4시간 동안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직접 어린이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는 1년에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이 된다.
▢ 한편,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는 평일반, 주말반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교육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관련문의 : 053-550-712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