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2.9(화) / 대구지사
▢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회장 송준기)가 대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지정번호 : 제20215호, 지정일 : 2021년 1월 22일)
▢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직접 어린이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는 1년에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이 된다.
▢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는 2월 말부터 평일반, 주말반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관련문의 : 053-550-71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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