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와 함께 5월 8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적십자 표장 바로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적십자 표장’은 흰색 바탕의 붉은 색 희랍식 십자를 말하며,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스위스 국기 문양의 정반대의 것으로 채택됐고,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었습니다.
적십자 표장은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오랜 기간 의료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져 일부 병원과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전시 부상자 구호활동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으며, 특허청 심사를 통해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 및 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서 적십자 표장과 대한적십자사 CI를 사용할 경우 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