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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열흘간의 수상안전법강사 강습을 통해 14명의 신규 수상안전법강사가 배출됐다. 이들은 지난 60시간의 교육을 통해, 영법, 구조법, 장비(레스큐튜브, 레스큐보드, 스파인보드) 구조법, 스킨수영, 강의 진행 요령, 강의실습 등을 이수했다. 적십자 수상안전법강사 강습 참가를 위해서는 적십자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을 미리 취득해야 하며, 교육 수료 후 후배 수상인명구조원 양성 교육에 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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