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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어린이 이용시설종사자 대상 법정의무 교육 실시

배포일 :
2026.03.08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어린이 이용시설종사자 대상 법정의무 교육 실시

- 어린이집·유치원 등 종사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 -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8,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3월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실습형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이론 교육 2시간을 온라인으로 사전 이수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시간의 대면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주요 커리큘럼은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법(하임리히법) 등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습으로 구성됐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어린이는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완벽한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매월 상설 교육을 통해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일반·강사과정, 생존수영강사과정, 수상구조사 2급 등 다양한 안전교육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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