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어린이 이용시설종사자 대상 법정의무 교육 실시
- 어린이집·유치원 등 종사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 -
□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는 8일,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3월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실습형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교육은 이론 교육 2시간을 온라인으로 사전 이수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시간의 대면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주요 커리큘럼은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법(하임리히법) 등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습으로 구성됐다.
□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어린이는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완벽한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매월 상설 교육을 통해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일반·강사과정, 생존수영강사과정, 수상구조사 2급 등 다양한 안전교육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